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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요즘에는 아내들만 육아를 전담하던 시대와는 다르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육아를 해야 하는 시대이다. 직장을 다니는 여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들에게도 출산휴가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이 옆에서 많은 것을 도와줘야 하고 아내의 몸조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남편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사 살짝 알아보려고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아이의 건강보호호 아이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휴가 기간.. 생활 2021. 6. 2.
출산휴가 급여신청 총정리 출산이라 것은 참 경이롭고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엄마의 배속에서 약 10달 동안 성장을 해서 출산이라는 것을 통해 세상에 처음 나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의 양육과 육아를 통해 아이는 더 성장하게 된다. 요즘은 임신을 해도 대부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제도를 통해 출산을 하는 동안 휴가를 부여받고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분들이 많다. 그리고 출산휴가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번 글에서는 이것을 알아보려고 한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휴가제도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휴가 기간의 배정.. 생활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