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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하기 - 실업급여 계산기

|||||||||||||| 2021. 5. 13.

코로나 사태로 요즘에 취업시장이 완전 꽁꽁 얼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사회에 처음 나와서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이렇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다. 이런 퇴직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재취업 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되는 지급금액을 알아보려고 한다. 단,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런 제도의 해택을 받지 못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금 하는 제도이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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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실업 급여의 지금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계속 일을 할 의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근로자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근로자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퇴직의 사유가 계약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인 이유여야만 한다.

하지만 스스로 퇴사를 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사유로 그만뒀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로 들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 체불, 직장 안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대우를 받은 경우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면 좋을 듯하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지급금액이 정해진다.

실업 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자.

하지만 지급금액은 위 계산식으로 결정이 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

  • 상한액 : 1일당 66,000원
  •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급이 많았어도 1일당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6,000원인 것이다.

실업급여 계산기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실업급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겠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계산기로 이동이 된다.

 

실업급여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아래 그림이 계산기의 화면이다.

여기에서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이 된다.

아래는 계산의 한 예이다.

위와 같이 계산을 하면 1일 급여액이 60,120원이고 120일 동안 지급급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좀 늘려보자.

10년 이상으로 변경을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늘게 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균 급여액을 20만 원으로 늘려보면 아래와 같다.

평균 급여액을 20만 원으로 늘렸는데 1일 실업급여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1일 실업급여액은 66,000원으로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았더라도 1일 지급액의 최대치는 66,000원인 것이다. 위 계산에서 나온 금액이 50세 미만이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급금액인 것이다. 240일이 대략 8개월이니 월마다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정수급

만약 실업급여를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지급을 받았다면 그동안 받았던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지급받았던 급액의 최대 5배가 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고용보험 제도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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